마사지샵이 할인을 걸고 후기를 부탁했다면 — 대가성 후기에 붙여야 하는 표시와 책임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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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5회 작성일 26-08-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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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할 때 "후기 남겨 주시면 할인해 드릴게요"
관리를 마치고 결제하는 자리에서 후기를 부탁받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별점을 남겨 주면 만 원을 빼 준다거나, 다음에 쓸 수 있는 쿠폰을 주겠다는 식입니다.
대부분은 별생각 없이 응합니다. 실제로 만족했으니 좋게 써 주는 것뿐이고, 그 대가로 할인을 받는 게 문제될 일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해 둔 규칙이 붙어 있습니다. 후기를 쓰는 행위 자체가 막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빠뜨리면 안 되는 한 줄이 있습니다.
대가를 받고 쓴 후기에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광고주와 후기를 쓴 사람 사이에 후기의 내용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침은 "추천·보증 등을 하는 매 건마다" 그 글이 상업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표시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한 번 밝혔으니 다음 글부터는 생략해도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정리하면 할인을 받고 쓴 후기에는 대가를 받았다는 문구가 함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내용이 솔직한지 아닌지는 이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엇까지가 '경제적 대가'에 들어가나
지침이 드는 예는 현금만이 아닙니다. 해당 상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 혜택, 그리고 광고주에게 직접 고용된 상태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마사지샵 상황으로 옮겨 보면 후기 대가로 깎아 주는 금액, 서비스로 얹어 주는 시간 연장, 다음 방문에 쓰는 쿠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금액이 작으면 빠진다는 기준은 지침에 없습니다.
예외도 명시돼 있습니다. 신청자 전원에게 지급되는 샘플이나 행사 참가자 전원이 받은 기념품처럼, 후기를 조건으로 걸지 않은 것을 받고 자발적으로 쓴 글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 봅니다.
표시문구는 첫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게 넣습니다
지침은 위치까지 정해 두었습니다. 글이라면 제목이나 게시물의 첫 부분에 넣고,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키우거나 색을 달리해 쉽게 눈에 들어오도록 하라고 합니다.
적절하지 않다고 본 방식도 나란히 나열돼 있습니다. 댓글로 다는 경우,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경우, 본문 중간에 구분 없이 섞어 넣어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광고'는 되고 'AD'·'Sponsor'는 안 됩니다
표현에도 정해진 결이 있습니다. 지침은 '대가성 광고', '상품 할인', '#광고', '#협찬'처럼 뜻이 분명한 표현을 적절한 예로 듭니다.
반대로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AD', 'PR', 'Sponsor', '앰버서더' 같은 외국어 표기만 쓰는 것은 부적절한 예로 들고 있습니다. 추천·보증 내용과 같은 언어를 쓰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체험 후기', '체험단', '선물', '사장님 감사합니다' 같은 완곡한 표현도 부적절한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브랜드명을 해시태그로만 달아 두는 것 역시 표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진과 영상은 규칙이 조금 다릅니다
사진 위주의 후기라면 사진 안에 문구를 넣는 것이 원칙이고, 사진과 본문이 이어져 보이는 경우에는 글 첫 부분에 적어도 됩니다. 해시태그로 넣을 때는 원칙적으로 첫 번째 해시태그에 씁니다.
영상은 더 촘촘합니다. 제목이나 영상 안에 문구를 넣되, 영상 전체가 추천에 해당하면 시작과 끝에 넣고 중간에도 반복해 표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책임은 후기를 쓴 손님보다 업소 쪽에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업자등이 거짓·과장이나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같은 법 제17조는 이를 위반한 사업자등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규제의 상대는 광고를 시킨 사업자 쪽입니다.
그래서 대가성 후기가 문제가 될 때 조사와 제재를 받는 쪽은 대체로 업소입니다. 다만 손님도 밝히지 않은 글을 남긴 셈이 되니, 요청받은 자리에서 표시 문구를 어떻게 넣으면 되는지 함께 안내받는 편이 깔끔합니다.

AI로 만든 인물이 쓴 후기도 밝혀야 합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지침에는 가상인물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인공지능 등으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인물이 추천·보증을 하는 경우 가상인물이라는 사실을 공개해야 합니다.
후기 사진 속 인물이 유난히 흠잡을 데 없어 보인다면 이 표시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볼 만합니다. 광고 문구를 걸러 읽는 요령은 마사지 광고와 후기에서 무엇을 걸러 읽어야 하는지 정리한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후기를 지워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아쉬웠던 점을 적었더니 업소에서 삭제를 요구해 오는 경우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는 명예훼손 등으로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쪽이 플랫폼에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임시조치로 접근을 막을 수 있는데, 그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겪은 사실을 그대로 적었다면 임시조치가 곧 삭제 확정은 아닙니다. 결제 내역과 예약 기록을 함께 남겨 두면 근거가 됩니다. 분쟁이 커질 때 찾아갈 창구는 마사지 업소 문제를 성격별로 어디에 신고하는지 정리한 글에 갈래별로 적어 두었습니다.
후기를 읽는 순서를 바꾸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표시 규칙을 알고 나면 후기를 읽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별점 평균보다 대가 표시가 붙은 글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훑는 편이 빠릅니다.
그다음은 후기 바깥의 정보로 교차 확인하는 일입니다. 서울 지역에 등록된 관리 업체 목록이나 부천시에 등록된 업체 목록처럼 지역 단위로 놓고 보면, 후기 수가 아니라 운영 정보로 비교하게 됩니다.
받고 싶은 관리가 정해져 있다면 아로마 관리를 하는 업체 목록처럼 종류로 좁히고, 방문 형태를 원한다면 홈케어 방문 업체 목록에서 조건부터 확인하는 편이 후기 몇 줄보다 도움이 됩니다.
남는 건 기록입니다
후기를 쓰기로 했다면 어떤 대가를 받았고 어떤 문구를 넣을지 그 자리에서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는 지점은 대개 표시를 빠뜨렸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했을 때입니다.
이 글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과 관련 법령을 이용자 입장에서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분쟁이 생겼다면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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